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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생활이 어려워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조건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정부에서 정한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 기준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즉 정부에서 정한 기준 소득보다 적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재산 기준: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 근로 능력: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 장애인, 질병 등으로 인해 근로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2024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
    (기준중위소득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의료급여수급
    (기준중위소득 40%)
    891,378 1,178,435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주거급여수급
    (기준중위소득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교육급여수급
    (기준중위소득 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7

     

    즉, 내가 4인가구인데 우리 가구의 한 달 소득이 2,000,000원일 때에는 의료급여수급, 주거급여수급, 교육급여수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종류

    • 생계급여: 식료품비, 의류비, 통신비 등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임대료, 수선비 등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의료 급여를 제공합니다.
    • 교육급여: 학용품비, 교복비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해산급여, 장제급여: 임신, 출산, 사망 등 특수한 상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자활급여: 자립을 위한 교육, 상담, 자활활동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

    • 최저 생활 보장: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사회 통합: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합니다.
    • 자립 지원: 자활 프로그램을 통해 자립을 지원하여 사회 참여를 유도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필요한 서류: 소득 증빙 서류, 재산 증명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등
    •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등을 심사하여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지자체의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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