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지만,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본인부담상한액이라는 제도를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하면 초과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이란?

    본인부담상한액이란 소득에 따라 정해지는 일정 금액으로, 이 금액을 초과하면 지출한 의료비 중 일부를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통해 과다하게 부담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자
    • 6개월 이상 소득이 없는 사람
    •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연도 요양병원 입원일수 저소득                                                   연평균 보험료 분위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4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38만원 174만원 235만원 388만원 557만원 669만원 1,050만원
    그밖의 경우 87만원 108만원 167만원 313만원 428만원 514만원 808만원
    2023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34만원 168만원 227만원 375만원 538만원 646만원 1,014만원
    그밖의 경우 87만원 108만원 162만원 303만원 414만원 497만원 780만원

     

    환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카카오톡 등으로 간편인증 가능)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홈페이지 환급금 신청 바로가기(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HwangubTotalList.do)

    • The건강보험 앱 > 로그인(카카오톡 등으로 간편인증 가능) > 전체메뉴 > 민원 여기요 >조회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구글 플레이 스토어 바로가기 바로가기(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or.nhic&hl=ko&pli=1)    

             - 홈페이지 환급금 신청 바로가기(https://apps.apple.com/kr/app/the건강보험/id375279377)

     

    환급금신청 후 약 2주 안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주의 사항

    • 환급 신청 기간은 초과금 발생연도의 다음 연말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소멸 시효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모든 의료비가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비급여 의료비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 의료비 환급은 본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좋은 제도입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고, 신청누락 없이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1577-100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의료비환급 #본인부담상한액 #환급신청 #건강보험공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