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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지만,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본인부담상한액이라는 제도를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하면 초과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이란?
본인부담상한액이란 소득에 따라 정해지는 일정 금액으로, 이 금액을 초과하면 지출한 의료비 중 일부를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통해 과다하게 부담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자
- 6개월 이상 소득이 없는 사람
-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연도 | 요양병원 입원일수 | 저소득 연평균 보험료 분위 고소득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24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38만원 | 174만원 | 235만원 | 388만원 | 557만원 | 669만원 | 1,050만원 |
그밖의 경우 | 87만원 | 108만원 | 167만원 | 313만원 | 428만원 | 514만원 | 808만원 | |
2023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34만원 | 168만원 | 227만원 | 375만원 | 538만원 | 646만원 | 1,014만원 |
그밖의 경우 | 87만원 | 108만원 | 162만원 | 303만원 | 414만원 | 497만원 | 780만원 |
환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카카오톡 등으로 간편인증 가능)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홈페이지 환급금 신청 바로가기(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HwangubTotalList.do)
- The건강보험 앱 > 로그인(카카오톡 등으로 간편인증 가능) > 전체메뉴 > 민원 여기요 >조회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구글 플레이 스토어 바로가기 바로가기(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or.nhic&hl=ko&pli=1)
- 홈페이지 환급금 신청 바로가기(https://apps.apple.com/kr/app/the건강보험/id375279377)
환급금은 신청 후 약 2주 안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주의 사항
- 환급 신청 기간은 초과금 발생연도의 다음 연말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소멸 시효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모든 의료비가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비급여 의료비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 의료비 환급은 본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좋은 제도입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고, 신청누락 없이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1577-100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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