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란, 2년 이상 주택을 임대한 세입자가 계약 만료 시 1회에 한해 2년 더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왜 생겼을까요?세입자 보호 강화: 잦은 이사로 인한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택 시장 안정: 전세난 완화와 주거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2년 이상 주택을 임대한 세입자: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주택 전반에 적용됩니다. 1회에 한해: 1회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갱신된 계약에 대해서는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언제 청구해야 하나요?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 이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어떻게 청구하나요?임대인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 내용증명 우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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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17. 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