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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란, 2년 이상 주택을 임대한 세입자가 계약 만료 시 1회에 한해 2년 더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왜 생겼을까요?
- 세입자 보호 강화: 잦은 이사로 인한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주택 시장 안정: 전세난 완화와 주거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
- 2년 이상 주택을 임대한 세입자: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주택 전반에 적용됩니다.
- 1회에 한해: 1회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갱신된 계약에 대해서는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언제 청구해야 하나요?
-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 이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어떻게 청구하나요?
- 임대인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 내용증명 우편이나 임대차계약서에 갱신 의사를 명시하는 등 확실한 방법으로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나요?
-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갱신 조건: 갱신된 계약의 임대료는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5%)에서만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계약 내용 확인: 갱신 시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분쟁 발생 시: 임대인과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기관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신가요?
- 임대료 인상 폭: 임대료 인상 폭은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5% 이하)를 넘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 갱신 거절 사유: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제한적입니다.
- 세입자의 의무: 세입자는 임대료를 납부하고 주택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 확정일자 신청: 임차인은 증액한 계약금에 대한 효력을 입증하기 위하여 확정일자를 신청하여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갱신 후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는 이유 (jabi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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