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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2025년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경기지역화폐 사용처를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화제입니다. 기존에 연 매출 12억원 이하 사업장에서만 가능했던 지역화폐 사용이 연 매출 30억원 이하 비가맹점까지 적용 범위를 넓혀, 더 많은 소상공인과 도민들이 지역화폐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번 조치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 배경과 전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지역화폐란?

    경기지역화폐는 경기도 내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도민들이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화폐 또는 카드 형태로 제공됩니다.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사용자에게는 일정 인센티브가 지급되기도 합니다.

    기존에는 연 매출 12억원 이하의 소규모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으며,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내 개별 점포에서는 제한되어 왔습니다.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시행되면서 경기지역화폐 사용처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번 사용처 확대의 핵심 내용

      • 기간: 2025년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시 적용
      • 확대 대상: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비가맹점 포함 (기존 12억원 이하와 비교 시 크게 확대)
      • 적용 지역: 카드형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하는 29개 시·군 대상 (성남시, 시흥시 등 모바일형 지역화폐는 제외)
    • 미포함 업종: 유흥업소, 사행업, 대형마트,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행안부 기준에 따라 제외

    이번 조치로 경기지역화폐 일반충전금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처가 동일하게 확대되어, 결제 불편과 혼선을 줄이고 도민과 소상공인의 편의성을 향상하게 됩니다.


    도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의미

    이번 사용처 확대는 단순히 결제 가능 매장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상공인들은 더 많은 소비자의 유입과 매출 증대를 경험할 수 있고, 도민들은 더 편리하게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어 일상 생활 속 소비가 촉진될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소비쿠폰과 일반충전금을 혼용해 결제할 때 잔액 부족이나 분할 결제 등의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어 사용자 만족도가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연 매출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그동안 제약받았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지역화폐 혜택을 더 폭넓게 누릴 수 있게 된 점도 긍정적입니다.


    확대가 가져올 기대 효과

    1.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역화폐 결제가 활성화되면서 지역 내 자금 순환이 늘어나고, 소상공인의 직접적인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도민 소비 편의 증진: 다양한 업종과 매장에서도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도민들의 소비 선택권과 편의가 커집니다.
    3. 민생경제 회복: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고, 도민과 소상공인 양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4. 효율적인 정책 집행: 소비쿠폰과 일반충전금 사용처 일원화로 정책 집행 및 관리상의 혼선을 줄이고 효율을 높입니다.

    유의사항 및 제한

    한편, 사용처 확대에도 불구하고 유흥, 사행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형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일부 시·군에서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아 해당 지역 도민들은 기존과 같은 사용 조건이 유지됩니다.

    사용자들은 각 매장의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비가맹점 사용의 경우 사전 안내가 미흡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방향

    경기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경기지역화폐의 기능과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해 지역사회와 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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