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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동계·사회 각계에서 ‘노란봉투법’이란 단어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란 정확히 무엇인지, 왜 등장하게 되었으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 의미와 배경부터 주요 쟁점까지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은 정식 명칭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ㆍ3조 개정안’을 의미합니다. 법의 별칭인 ‘노란봉투’는 2014년, 쌍용자동차(현 KG모빌리티)에서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법원이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데서 시작됩니다. 이 소식에 한 시민이 ‘4만7천 원이 담긴 노란색 봉투’를 언론사에 전달했고, 이 후 사회 전반에 ‘노란봉투 캠페인’이 확산되면서 약 15억 원의 성금이 모였습니다. 당시 현금 급여를 받던 시절의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던 점에서, “노동자가 다시금 일상적인 월급을 받길 바라는 마음”이란 뜻이 부여됐습니다.
입법 배경
노란봉투법은 파업 등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해 노동자들이 막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시달리는 현실을 바꾸자는 사회적 요구에서 출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파업 등에 참여한 근로자 및 노조를 상대로 사용자가 수십억~수백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고, 그 결과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
- 사용자 범위 확대
- 기존에는 쟁의행위를 직접 고용주(회사)에게만 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가진 자”까지 사용자로 인정합니다.
- 이로써 하청,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도 실질적 사용자(원청 등)와 교섭하거나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변화됩니다.
- 쟁의행위 및 대상 확대
- 기존에는 쟁의행위가 ‘근로조건의 결정’ 절차에만 한정되던 것을 ‘근로조건 자체’로 확대. 임금, 해고, 안전, 보건 등 직접적 조건에 대해서도 노동자 요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손해배상청구 제한
- 파업 등 노동조합의 합법 쟁의행위에 대해 회사가 무분별하게 과도한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 부당한 손해배상 소송 남용을 막고, 노동권 행사에 대한 ‘과잉 억제 효과’를 축소하는 데 중심을 둡니다.
도입과 논란, 최근 논의 동향
법안은 2023년 11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같은 해 12월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간 바 있습니다. 이처럼 노란봉투법은 근로자의 권리 강화 vs 기업의 경영권 침해 우려라는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아직도 사회적으로 꾸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2025년에는 해외 투자자 단체 등이 법안의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법이 만들어지면 달라지는 점
- 하청·간접고용·플랫폼노동자, 특수고용직 등 고용형태의 차이와 상관없이 “실질적 사용자”와 교섭/쟁의 가능
- 파업 등 쟁의행위 시 무분별한 소송과 재산 가압류로 인한 큰 생활고 부담이 완화
- “노조 무력화” 목적의 거액 손배소송 남발이 줄고, 헌법이 보장한 쟁의권이 두텁게 보호될 전망
마무리
노란봉투법은 노동현장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불합리와 현실적 고충을 반영해, 더 나은 노사관계와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하게 하는 중요한 논쟁점이자 우리의 관심이 시급히 필요한 사안입니다. 사회적 대화와 상생의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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