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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기대하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만 믿고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본인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놓치는 공제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신용카드 공제 한도 확대, 예체능 학원비 공제 신설 등 여러 변화가 있어 미리 알고 준비하면 환급액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제대로 알고 쓰자

    기본 원칙: 총급여 25% 초과분부터 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이라면 1,250만 원을 넘은 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되는 것이죠.​

    결제수단별 공제율의 차이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크게 달라지므로 전략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공제율이 두 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봉별 카드 공제 한도

    2026년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공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총급여 기본 한도 자녀 1명당 추가 최대 추가 한도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7천만 원 초과 250만 원 25만 원 50만 원
     

    자녀가 2명이라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최대 4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별 25% 기준액 계산표


    연봉 25% 기준액 기준 공제 한도
    3천만 원 750만 원 300만 원
    4천만 원 1,000만 원 300만 원
    5천만 원 1,250만 원 300만 원
    6천만 원 1,500만 원 300만 원
    7천만 원 1,750만 원 300만 원
    8천만 원 2,000만 원 250만 원
     

    실전 계산 예시

    사례: 연봉 5천만 원, 카드 사용 총 2천만 원

    • 신용카드 1,500만 원, 체크카드 500만 원 사용
    • 25% 기준액: 1,250만 원
    • 신용카드 공제 대상: 1,500만 원 - 1,250만 원 = 250만 원 × 15% = 37.5만 원
    • 체크카드 공제: 500만 원 × 30% = 150만 원
    • 총 공제액: 187.5만 원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꿀팁 공제 항목

    1.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항목으로 꼽힙니다.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간 월세액(한도 1,000만 원)의 15~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월세로 1,000만 원을 냈다면 최대 17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죠.​

    2.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난임시술비: 한도 없이 전액 공제​
    • 그 외 부양가족: 1인당 연 700만 원 한도​
    • 공제율: 15%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일부 항목 더 높은 공제율 적용)​

    연봉 4천만 원인 경우, 120만 원(4천만 원 × 3%)을 초과한 의료비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도 직접 챙겨야 합니다:​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등 장애인보장구
    • 병원 처방받은 의료기기 임차·구입비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3.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는 대상자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 근로자 본인: 한도 없이 전액 공제​
    • 취학 전 아동: 1인당 연 300만 원 (학원비 포함)​
    • 초·중·고등학생: 1인당 연 300만 원 (교복 구입비, 현장체험학습비 포함)​
    • 대학생: 1인당 연 900만 원​​
    • 장애인 특수교육비: 한도 없음​

    2026년 신설: 만 9세 미만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공제율은 총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3.2%

    4.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보험료: 본인이 부담한 연금보험료 전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급여에서 원천 공제된 금액, 지역가입자는 납부한 금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입사 전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금액, 미납 후 추가 납부한 금액도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저축성 보험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장애인 공제 (세법상 장애인)

    암, 치매, 중풍, 난치성질환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되어 1인당 20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해당됩니다.​

    6. 부양가족 공제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 원이며, 다음과 같은 경우도 공제 가능합니다:​

    •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 (소득요건 충족 시)
    • 국제결혼한 해외 거주 부모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장애아동

    7. 기타 놓치기 쉬운 항목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해당되는데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교복 구입비: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 종교단체 기부금: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으므로 영수증 직접 제출​
    • 유학 중인 자녀 교육비: 해외 고등학교·대학교 교육비 공제 가능​
    • 근로자 본인 해외대학원 교육비: 공제 가능​
    • 노조비: 회계 공시 의무를 이행한 노동조합에 납부한 금액​

    2026년 달라진 주요 변경사항

    결혼(혼인) 세액공제 신설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경우 1인당 100만 원(부부 합산 200만 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 합산으로 특례 대출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녀 세액공제 확대

    자녀 세액공제액이 상향되었습니다:​

    • 첫째: 15만 원
    • 둘째: 20만 원
    • 셋째 이상: 1인당 30만 원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재직자 1인당 월 20만 원이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 늘리는 실전 전략

    1. 카드 사용 패턴 조정: 연말까지 총급여 25% 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전환하세요.​
    2. 간소화 서비스 맹신 금지: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항목(보청기, 교복, 종교단체 기부금 등)은 직접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3. 부양가족 공제 꼼꼼히 체크: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 형제자매도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4. 의료비 영수증 모으기: 간소화 서비스에 없는 의료기기,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등은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5.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활용: 연말정산에서 놓친 공제 항목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연말정산은 단순히 서류만 제출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소득구간과 가족 상황에 맞춰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환급액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여러 공제 항목이 신설·확대되었으니, 꼼꼼히 확인하고 빠뜨리는 항목 없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참고 자료일 뿐, 모든 것을 대신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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