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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은 모두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이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적발 방식
- 과태료: 무인단속카메라 (CCTV, ARS)로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경우 부과됩니다.
- 단속카메라에는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 범칙금: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위반 사실을 적발하여 운전자에게 범칙금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2. 벌점
- 과태료: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무인단속카메라로 차량을 촬영하기 때문에 차량 내부의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 혹은 운전자에게 벌점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범칙금: 위반 행위에 따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벌점이 부과되는 경우 운전면허증에 기록되고, 일정 범위 이상 벌점이 누적되면 운전면허증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과태료를 내야할까 범칙금을 내야할까
같은 상황일 때는 보통 과태료가 조금 더 비싸지만 범칙금과 과태료 중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싸더라도 과태료를 납부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유 1. 벌점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유 2. 이유 1과 연결하여, 벌점이 부과되면 나의 운전 보험 가격 인상이나 패널티 등의 부가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는 한 번 내고나면 벌점은 없으므로 나의 보험료나 운전면허 정지 등 처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4. 책임 소재
- 과태료: 차량의 소유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운전자가 누구였는지와 상관없이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범칙금: 차량을 운전하던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경찰이 직접 단속을 통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기타
- 과태료: 과태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차량 번호판 영치 또는 통장 압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범칙금: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행정 강제 집행 절차를 거쳐 추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재판소에 소송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6. 요약
구분 | 과태료 | 범칙금 |
적발 방식 | 무인단속카메라 | 경찰관 현장 적발 |
벌점 | 부과되지 않음 | 부과될 수 있음 (위반 행위에 따라 다름) |
책임 소재 | 차량 소유주 | 운전자 |
기타 |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 과태료 및 번호판 영치, 통장 압류 가능 |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 벌금 및 행정 강제 집행, 소송 제기 가능 |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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