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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6월 13일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 담당 차관회의에서 공공분양 주택 청약 시 월 납입액 인정 기준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정 금액이 2.5배 상승한 것인데요. 이는 1983년 이후 41년 만에 처음 이루어지는 대폭적인 인상이며, 청약자들의 주택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입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핵심 내용

    • 인정 기준 완화
      • 기존: 청약통장에 매달 최소 10만원 이상 납입 시 월 납입액 인정
      • 변경: 청약통장에 매달 최소 25만원 이상 납입 시 월 납입액 인정
    • 적용 대상: 2024년 9월 이후 신규 공공분양 주택 청약

    변경 배경

    • 공공분양 청약 당첨 시기 조정: 평균적인 청약 당첨선은 1200만원~1500만원 선. 기존의 월 인정액인 10만원은 최소 10년 넘게 청약통장을 유지해야 당첨 가능성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 시기를 당길 수 있음.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금액을 상향하여 저축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공분양을 받으려면 저축을 더 많이 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에게는 청약이 더 어려워질 수 있음.
    • 주택기금 고갈: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2년새 35조가 줄어든 것으로 알려짐. 여기에 정부의 다양한 사업 확장으로 주택도시기금 소요가 더 커질 전망임. 이에 따라 주택기금이 더 필요한 정부에서 변동성없는 돈(청약을 해지하지 않고는 청약통장에 저축한 돈을 사용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을 더 걷기 위하여 저축액을 상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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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월 납입액 인정 기준 완화청약 자격 요건 완화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 청약 자격은 여전히 소득, 주거기간, 가구원 수 등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2024년 9월 이전에 신청된 공공분양 주택기존 납입액 인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을 받고 싶다면 25만원으로 액수를 상향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10만원을 납부해서는 더이상 청약 당첨에 대한 경쟁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공분양 주택 청약 관련 정보

    • 주택청약종합저축 홈페이지: https://www.applyhome.co.kr/
    • 주택청약저축 상담전화: 133
    • 주택청약저축 고객센터: 1577-0300

    공공분양 주택 청약 가입하기

     

    주택청약 관련 최신 정보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홈페이지 또는 상담전화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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