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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 보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부과되는 벌금에는 과태료와 범칙금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많은 운전자들이 이 둘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지 못해 혼란스러워합니다. 오늘은 차량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부터 위반 시 부과되는 금액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 vs 범칙금, 핵심 차이점은?
가장 큰 차이점은 단속 주체와 부과 대상입니다.
- 과태료: 무인 단속 카메라, 주차 단속 요원 등에 의해 단속되며, 위반 행위자는 특정되지 않고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즉, 누가 운전했는지와 상관없이 차량 명의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범칙금: 교통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단속되며, 위반 행위자인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됩니다.
또한, 벌점 부과 여부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 과태료: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범칙금: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벌점 누적 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위반을 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될까?
주로 무인 단속 카메라나 주차 단속 요원에 의해 적발되는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속도위반: 무인 속도 측정 카메라에 의해 규정 속도를 초과한 경우
- 신호위반: 무인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색 신호를 위반한 경우
- 주정차위반: 주정차 금지 구역에 차량을 주정차한 경우
- 버스전용차로위반: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없는 차량이 해당 차로를 이용한 경우
-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 통행위반: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차량이 해당 도로를 통행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은 얼마나 될까?
과태료 부과 금액은 위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다르며, 승용차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속도위반: 20km/h 이하 4만 원, 20km/h 초과 40km/h 이하 7만 원, 40km/h 초과 60km/h 이하 10만 원, 60km/h 초과 13만 원
- 신호위반: 7만 원
- 주정차위반: 4만 원
- 버스전용차로위반: 5만 원
-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 통행위반: 3만 원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유리할까?
과태료는 범칙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과태료보다 금액이 다소 낮아지는 경우가 있지만,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벌점 누적 여부와 과태료, 범칙금 금액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범칙금 납부 방법
과태료와 범칙금은 온라인(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은행, 우체국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필수! 과태료/범칙금 관련 유의사항
- 과태료는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범칙금은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범칙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안전 운전의 기본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안전 운전에 더욱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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