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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들의 웃음이 돌아오는 교실, 과연 가능할까요? 2026년 1월, 교육부에서 교사들이 더 이상 홀로 악성 민원과 폭력에 맞서지 않도록 하는 ‘학교 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 우리 사회를 가슴 아프게 했던 여러 사건 이후 ‘교권 5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갈 길이 멀다는 목소리가 높았죠. 이번 대책은 그 목소리를 반영해 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방패’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핵심만 콕콕 집어 정리해 드립니다!


    📱 1. "선생님 번호요? 이제 묻지 마세요" – 민원 창구 단일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교사 개인 연락처를 통한 민원 접수가 공식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입니다.

    • 창구 단일화: 이제 모든 학교 민원은 학교 대표 번호나 온라인 학부모 소통 시스템인 ‘이어드림(I-eodream)’ 등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SNS 금지: 인스타그램 DM이나 카톡 등으로 밤낮없이 날아오던 민원은 이제 안녕입니다. 만약 개인 연락처로 민원이 올 경우, 교사는 정중히 공식 채널 이용을 안내하고 답변하지 않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 학교장 책임제: 민원 대응의 주체는 이제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학교)’입니다. 학교장이 민원대응팀을 총괄하며 악성 민원인에 대해 퇴거 요청이나 출입 제한 조치를 즉시 내릴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되었습니다.

    ⚖️ 2. "교육감이 직접 고발합니다" – 중대 침해 엄정 대응

    상해, 폭행, 성희롱 등 도를 넘은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나섭니다.

    • 직접 고발 권고: 이전까지는 피해 교사가 직접 고소·고발을 고민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교육감에게 직접 고발을 권고하게 됩니다. 교육청이 법적 대응의 주체가 되어 교사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죠.
    • 즉시 출석 정지: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면 교보위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학교장 재량으로 가해 학생에게 즉시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피해 교사와 가해 학생을 즉각 분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입니다.

    🏥 3. "아픈 마음, 더 깊게 보듬습니다" – 지원 인프라 확대

    상처 입은 선생님들을 위한 회복 지원도 한층 두터워졌습니다.

    • 특별휴가 확대: 중대 피해를 입은 교원의 심리적 회복을 위해 기존 5일이었던 특별휴가에 최대 5일을 추가해 총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보호센터 2배 확충: ‘교육활동 보호센터’를 2025년 55곳에서 2026년에는 110곳 이상으로 늘려, 상담부터 법적 지원까지 한 곳에서 해결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용 상담실 설치: 학교 내에 안전장치가 갖춰진 전용 민원 상담실을 750실 추가로 설치해 안전한 상담 환경을 조성합니다.

    📢 4. 실효성 논란과 남은 과제

    이번 대책에 대해 교원 단체들은 "민원 창구 단일화와 법적 지원 강화는 환영하지만, 학생부(생기부) 기재가 빠진 것은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낙인 효과나 소송 남발 등의 우려로 이번엔 제외했지만, 국회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2026년 3월부터는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는 물론, 무단 촬영이나 수업 방해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결론: ‘모두의 학교’를 향한 발걸음

    교권 보호는 단순히 교사의 권리만을 지키는 일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안전해야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도 건강하게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죠. 2026년에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들이 현장에 잘 안착하여,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가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진짜 학교’의 모습이 되찾아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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